업로드된 콘텐츠가 홍보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게시자에게 수익이 발생함을 명시하는 배너. 홍보 콘텐츠는 반드시 스폰서 배너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지키지 않을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업로드된 콘텐츠가 홍보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게시자에게 수익이 발생함을 명시하는 배너. 홍보 콘텐츠는 반드시 스폰서 배너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지키지 않을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애드픽 제공 배너를 운영하여도 되고, 직접 본인 스타일대로 작성하여 운영 가능하다. 최근 개정안이 발표되어 블로그 외 SNS 매체에서도 해시태그로 홍보,광고 임을 알리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니 정책 가이드를 꼭 참고하자! 정책 가이드는 애드픽 센터의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주관적인 내용이 추가되었다면 스폰서 배너를 삽입해주셔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홍보 활동 시 스폰서 배너를 삽입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의무 준수사항으로, 해당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접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면 스폰서 배너를 삽입하지 않고 본인 스타일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답을 얻으셨나요?
A. 예, 그렇습니다!
블로그에서 쇼핑형을 활동하신다면 스폰서 배너를 삽입하여 운영하셔야 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의무 준수사항으로,
해당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접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면
스폰서 배너를 삽입하지 않고 본인 스타일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로 광고 활동임을 알려야 합니다.
최근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니, 정책 가이드를 참고하여 활동 부탁드립니다.
정책 가이드는 애드픽 센터 >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답을 얻으셨나요?
A. 애드픽 센터 > 정책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아래 주소를 통해 다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2nkkkpf88oxbk.cloudfront.net/static/v3.adpick/images/adpicksponser_03.png
원하는 답을 얻으셨나요?
애드픽 사전에 새로운 단어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단어는 운영진 확인 후
등록될 예정입니다.